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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7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7.1.(109),1451]
판시사항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법 제459조와 기업회계준칙 및 합병회계준칙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법 제459조와 기업회계준칙 및 합병회계준칙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2. 1. 31. 소외 고려당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발행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하고 그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상 자본거래에 따른 합병차익으로 처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합병 당시 발생한 합병차손과 상계하고 나머지를 영업권으로 처리한 사실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계산되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원고 발행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합병차익으로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합병차익과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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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8.12.17.선고 98구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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