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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5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2개월 가까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로한 부모 및 나이 어린 세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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