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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6노3700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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