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7. 서울 중구 C에 있는 D합숙소에 미화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6. 10. 10. 해고되었다.
피고는 위 건물 관리소장이었는데 원고에게 청소상태에 대하여 트집을 잡고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인사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결국 원고가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그 청구를 배척(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2794호로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5753호) 및 상고(대법원 2018다224972)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