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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1 2014가단23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설비업을 하는 자로서, 원ㆍ피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건축공사 중 석공사부분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년경 피고의 건축공사 중 아산시 E 소재 원룸 신축공사, F 소재 원룸 신축공사, G 소재 원룸 신축공사,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원룸 신축공사의 각 외부석공사를 시공하여 2012.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가 시공한 위 각 외부석공사에 관하여 이 법원이 감정인 I에 대하여 감정촉탁한 결과 그 공사대금은 214,859,500원이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금액 외에도 ‘피고 주장의 단가 적용시에는 공사대금이 181,907,18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ㆍ피고 사이에 석재 품목별 단가를 할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으로 15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4,959,500원(= 214,859,500원 - 15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외부석공사 대금에 관하여 순서대로 50,000,000원, 50,000,000원, 18,915,000원, 22,465,100원 합계 15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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