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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58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00: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56세)이 다가와 “너는 왜 사람을 봐도 아는 척을 하지 않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가로수 지지대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소견서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상해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만 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상해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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