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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9가합101513
주식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04. 10. 20. 부동산 개발, 취득, 관리, 개량, 처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9. 7. 3.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상호변경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7. 3. 30.부터 2012. 6. 1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시흥시 E 일원(F지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은 10,000원이며, 자본금은 500,000,000원이다.

2009. 2. 20. 현재 원고는 위 발행주식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 10,000주(20%)를, 피고는 나머지 40,000주(80%)를 각 보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8.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매매가액 200원, 매매대금 합계 2,000,000원(= 200원 × 10,000주)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년 말경부터 사업자금 융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업무가 시작되면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해주고 원고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권유하였다.

당시 경제적으로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던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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