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99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4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임대기간 만기인 2019. 8. 21. 이후 수일내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 40만원, 수리비와 청소비로 8만원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37,000,000원에서 위 4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6,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