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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944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과 증명력이 부족한 필적 ㆍ 인영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2006년 경 이 사건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는 3.3㎡ 당 51만 8,100원이었고, 피고인도 당시 시세를 3.3㎡ 당 60 ~ 8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수사기록 321 ~ 322 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면, E는 개별 공시 지가의 약 6 배, 시세의 약 4 ~ 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단지 ‘ 사용 승낙’ 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무렵 E가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하여 다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E가 가져온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할 뿐 위 금액으로 합의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② 만약 E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침범한 면적에 해당하는 약 1 ~ 2평에 대해서 약정을 체결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최소 분할 면적 규제에 따라 10평을 목적물로 삼았고, 위 10평이 결국 분할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24 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사용 승낙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③ 피고인과 E 사이에 토지사용 승낙서가 작성되고, ‘ 부동산 매도 용’ 이 아닌 ‘ 일반’ 인 감 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수사기록 45 ~ 46 쪽). 그러나 당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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