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2018. 6.말 헤어졌는데,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오다가 피해자가 2018. 10. 초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C 메시지도 차단해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D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새로 생성한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0. 29. 01:04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이라는 별명으로 계정을 생성한 후, 그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남녀가 성적행위를 하는 음란영상을 함께 편집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현재 H 1어1문 3학년 키170이상 I 유출 영상', '이년 학점 받을려고 교수랑 (성관계)하고 동네에서 김치년으로 유명함',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다 동급(보도년들)’」라는 글을 함께 게시하여, 마치 위 음란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21:06경 위 피시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J'이라는 별명으로 계정을 생성한 후, 그 계정에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음란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