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7 2018가단260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피고 B은 2018.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피고 B은 2018. 9.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