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1 2020가단25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5.부터 2020.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5.부터 2020. 3.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