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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1 2020가단25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5.부터 2020.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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