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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4누232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은,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B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내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1 내지 8, 갑 제18호증의1, 2, 3,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울산공장) 및 동아대학교병원(순환기 내과 감정의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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