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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6 2015고단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3:35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서점 앞 횡단보도를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북신사거리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57세)의 몸을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많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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