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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2 2016가단7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금액을 49,000,000원으로 감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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