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2015. 7. 1.”을 “2015. 7. 21.”로 고친다.
같은 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7.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연체기간이 3기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의 부당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항하고 임대차보증금이라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차임연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같은 면 제16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으로 고친다.
같은 면 마지막 행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를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31.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동일하므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