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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나11592
시설물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내지 피고의 남편 E은 2015. 7.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연체기간이 3기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내지 E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과 함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위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화원을 위한 시설비 2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바, 위 시설비를 상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시설비용을 유익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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