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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무전 취식 등으로 여러 차례 통고 처분을 받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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