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27194
대여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24%,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