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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03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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