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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19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부터 광주 동구 C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며, 피해자 E는 2015. 7. 31. 위 아파트의 경리로 채용되어 같은 해 10. 1. 부터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었다.

가. 2015. 11. 9. 경 범행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9. 경 광주 동구 C 아파트 내에 있는 게시판 10 곳에 임원회의 공고 벽보를 붙이면서, 사실은 주민인 피해자 D이 언어 폭행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고 내용 중 안건 (4 번 )에 언어 폭행 주민 (910 호 D) 조정위원회 회부라고 명시하여 위 아파트 120 세대 주민에게 허위사실이 유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9. 경 광주 동구 C 아파트 경로당 방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공고문이 붙은 것에 대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서 있는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경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원회의 결과 내용으로 벽보를 붙이면서 그 내용 중 4번에 ‘ 언어 폭행주민 (910 호 D) 임원회의 방해, 언어 폭행 (2 회) 경찰신고, 도망, 엄중 경고 재발 시 업무 방해, 명예훼손, 언어 폭행 고발 의결’ 이라고 다시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5. 1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광주시 동구 C 아파트 120 세대별 우편함에 피해자 E가 사실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고 정신 상태가 의심할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소장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천지 분간을 못하는 정신상태를 의심할 정도이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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