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고 정 5』 피고인은 2015. 8. 2. 23: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고창군 고창읍 동서 대로에 있는 고창 IC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동서 대로에 있는 고인돌 오거리 회전형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1』 피고인은 2015. 9. 1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차 취득하지 않고 2015. 9. 19. 10:45 경 정읍시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정 읍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에 있는 서 전주 톨 게이트 출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6 고 정 5호 수사기록 제 6 쪽),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 정 5호 수사기록 제 17 쪽)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고 정 11호 수사기록 제 4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2016고 정 11호 수사기록 제 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