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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삼호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왼쪽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가 튕겨져 나가면서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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