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삼거리 방면에서 놀이마당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8세)을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