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4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옥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족발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주동 바나나비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우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