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4 2015고정2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5:00경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에 있는 축령산 입구에서 피해자 B(여, 57세)과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버스에 올라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