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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환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환전행위로 인해 얻은 순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한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인 압수된 현금(증 제3 내지 7호)을 몰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44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인정된 ‘제44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불법게임장의 운영 자체가 아니라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범죄수익은 피고인의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주장하는 월 평균 1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범죄수익 1,650만 원은 피고인의 위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일 뿐 환전행위 자체로 인한 수익이 아니고, 기록상 피고인의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압수된 현금인 증 제3 내지 7호가 이 사건 환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장 매출액이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는 ‘하루 1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매출이 많은 날은 50만 원 정도 되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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