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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049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2) 2014. 6.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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