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162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30,700,000원 및 2014.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30,700,000원 및 2014. 10.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