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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4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38,381원 및 그 중 236,129,271원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1. 5,000만 원, 2018. 6. 5. 1억 5,000만 원, 2018. 6. 8. 5,000만 원, 2018. 6. 21.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각 대여’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8. 7. 10. 1,000만 원, 2018. 7. 31. 7,000만 원, 2018. 8. 3. 3,100만 원, 2018. 8. 8. 500만 원, 2018. 8. 30. 1,000만 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경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2억 5천만 원은 2018. 8. 6.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8. 8. 18.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및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운용하여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 중 3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가지고,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익금이 월 1,2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월 1,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각서(이하 ‘2018. 6.자 각서’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명의의 KB 증권계좌[계좌번호: C(01 종합위탁),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8. 6. 7. 1억 원, 2018. 6. 12. 2억 원, 2018. 6. 15.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8. 7. 10.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투자한 3억 2,500만 원을 운용하여, 2018. 8. 18.까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각서(이하 주식운용 약정을 ‘이 사건 주식운용 약정’, 원금보장 약정을 ‘이 사건 손해보장 약정’, 위 각서를 ‘2018. 7. 10.자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2억 5천만 원의 변제기를 2018. 8. 29.로 변경하는 내용 및 이 사건 손해보장 약정과 관련하여 2018. 8. 24. 종가를 기준으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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