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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0712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피고(선정당사자) C은 아래 나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선정자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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