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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면서 제대로 제동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음주 운전으로 3회, 도주차량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란 2 행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을 ‘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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