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제 3 쪽 제 8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은 ’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