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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하여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란 2 행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을 ‘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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