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단79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제1, 2,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나머지 질환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4.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