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단159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제1 내지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4. 3. 10.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2014. 12. 16. 기각된 사실, 원고는 2014. 12. 31.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