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8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파티기획자, 피해자 B(여, 43세)는 경기 가평군 C리조트의 연회 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4:20경 위 리조트 5층에 있는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풀파티 행사 관련 회의를 한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가 위 객실에 들어가 침대 모서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얹어 이에 피해자가 놀라 객실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귀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