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5.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수 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3.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모(母) C의 계좌로 2014. 7. 25. 및 같은 달 31.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11. 21. 피고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날 C의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②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지정 계좌로 2014. 10. 24. 100만 원, 2015. 1. 26. 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송금한 위 ① 기재 금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약정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근거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는 당시 동거중이던 D에게 피고 및 C의 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고 D의 요청에 따라 은행 심부름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시 D와 동거 중이었던 것을 판단되는데, 피고가 동거 중인 D를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거나 은행 심부름을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원고도 자신이 대여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대여금 송금에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E, F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 당시 D는 원고의 직장동료이었던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직장동료인 D의 동거인에 불과하여, 원고와의 관계는 D가 훨씬 가까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