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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380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L 일대 129,599.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8.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조합원들에게 2016. 11. 14.부터 2016. 12. 18.까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고, 2016. 12. 16. 분양신청기간을 2016. 12. 19.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연장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피고 G, H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피고 I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의, 피고 K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을 피고 E의 아들로서 현재까지 위 각 해당 건물 부분에 거주하고 있다.

위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E, F, G, H, I, K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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