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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27. 22:00 경 진주 B에 있는 C 모텔 505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마약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실형을 8회나 선고 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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