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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24 2015가단5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9. ‘C’란 상호로 키즈카페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정읍 지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날 23,255,000원, 합계 33,25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D은 이 사건 가맹점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면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 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합계 33,2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이 최종 지급된 2014. 10. 1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과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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