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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8나37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평택시 C 임야 3,640㎡, D 임야 1,271㎡(이 두 임야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8.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피고는 2013. 12. 2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상에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구조물은 기둥과 지붕만 설치되고 주벽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2013. 12. 27.경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 토지와 이 사건 구조물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 H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312), 이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2015. 3. 25.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구조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5. 11. 23. 매각대금 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2. 1.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위 법원은 2016. 2.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구조물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인도명령에 기하여 2016. 4.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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