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5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1:44경 용인시 기흥구 C호프집 앞 사거리에서, 노래방 주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울 때 피해자 D(47세)이 욕설을 하면서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힘껏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수사보고(발생 현장 탐문결과 등-목격자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경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 간 1회 벌금형의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