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학장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도로 인근에 상가가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0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 (2) 사망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