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5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6:59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순번 19)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