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나581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400 (хXXXXх-хххххXх)
광주 북구 OO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덕은
피고,피항소인
1. 이미 (хххXXX-XXXXXX)
광주 북구 OO동 O0000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21세기
담당변호사 서한기
2. Z04 (хXXXXX-XXXXXXX)
광주 남구 OO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도, 류재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09.9.10. 선고2009가합5423 판결
변론종결
2010.4. 21.
판결선고
2010. 6.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112,941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 구 00동 _ _ -_ 답 1535㎡(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을 8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위 830,000,000 원이 아닌 54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속칭 '다운(down)계약서', 이하 '이 사 건 다운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관할 세무서 위 축소된 54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라고 신고하고 , 이에 따라 부과된 양도 소득세 15,787,619원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8. 2. 29.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 한 후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540,000,000원이 아닌 실제 취득가 액 8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관할세무서는 200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양도가액이 과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14,355,040원,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액 21,435,5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증인안 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피고들의 적극 적인 권유 내지는 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가액을 축소신고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양도가액을 축소신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 위 약정에는 피고들이 추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위 약정을 위반하여 양도가액을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피 고들은 위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이 양도가액을 수정신고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데 피고들의 수정신고로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이 상실되었는바,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 상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금과 과소신고 사실이 추후 발견되어 추징당 하게 된 세금의 차액 95,112,941원 및 과태료 50,000,000원 합계 145,112,941원 상당이 3. 판단
가.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증인 안 ♤, 당심 법원의 증인 이♤☆의 각 증언만으로 는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회유만으로 이 사건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고 양도가액이 축소신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의 권유 내지 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 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는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가액의 축소신고 행 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가액 축 소신고 요청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추후 양도가액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 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소득 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 주장의 약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그 위반에 대한 채무 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해제조건 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양도가액을 수정신고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