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7. 20. 23:3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로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중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 시가 2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4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7.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합계 92,000원’을 ‘합계 106,500원’으로 고친다) 순번 1번부터 1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00: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화물차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7.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부터 6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차량 사진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