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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단104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4. 3. 23: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약 70m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 이에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D)를 2015. 5. 16.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마친 점, 15년 동안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없는 모범적인 운전을 해 온 점, 업무(건축 미장, 방수일 등)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운전면허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와 당초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문제 삼는 것으로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된다. [humbleasking-2015.09.11(20:44:31) 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출력된 문서로 내부업무 참고 목적 외 사용, 유출 금지.

] [humbleasking-2015.09.11(20:45:46) 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출력된 문서로 내부업무 참고 목적 외 사용,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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