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hooni-2017.04.20(11:34:18) 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출력된 문서로 내부업무 참고 목적 외 사용, 유출 금지.]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은평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6. 2. 2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2015. 5. 26.부터 2015. 7. 14.까지)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고,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14,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로서 사용, 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