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